주차 시비 중 '때려봐' 한 이웃 폭행 혐의, 창원시의원 벌금형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A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40대 주민 B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과 오른쪽 무릎을 뻗으며 B 씨를 밀치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차를 빼줄 수 없다. 모욕죄로 고소 체포하겠다", "벌금 300만원, 한 번 때려봐라, 쳐봐라"라며 폭행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팔목을 민 것이 전부이며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의원의 폭행만으로 형법상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직권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며 B 씨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병원에서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외관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해가 증명됐다가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사실 범위 안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A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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