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김기완기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체납액 175억원)의 명단이 공개됐다.
세종시 행정집행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 김기완 기자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86명(47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자가 66명(3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13억원)이다. 공개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 지방세정보, 정보공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순으로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