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광주 남구 농업인들이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 남구의회는 은봉희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농업·농촌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사업 범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 능력 향상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