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차단 초점'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 개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심사 규정이 '부실 차단'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정된다.

8일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기준 개정' 취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개정될 규정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 심사 기준(종심제)'과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PQ)'이다.

개정안은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으로 집약된다.

조달청은 심사 규정 개정으로 그간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야기했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정성-정량 평가 배점을 기존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의 배점은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개선했다.

또 특정 평가위원(1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의 이력서 검증과 면접 평가 강화가 대표적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모든 공사단계를 관리·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조달청 제공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실적을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 기존의 사업 실적을 용역 수행 실적평가에서 제외해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개발 활용 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은 경감한다.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관한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까지 확대 인정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때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 연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의 신생 업체도 해당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규정 개정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협회 및 업체 대상의 설명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에서 규정 개정 취지 및 내용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종안을 도출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공공주택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 비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조달청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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