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기획단속'

관세청은 이달 8일~내달 24일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한 후 고가에 납품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정한 품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이 제도의 틀 안에서 거래한 제품 규모는 29조3000억원으로 당해 전체 공공조달계약의 13% 비중을 차지한다.

기획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이러한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적정 표시 등이다.

관세청은 국내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최근 5년 조달계약 3025개 품목에 1만8873개 업체 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획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불법·부정행위 근절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세청은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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