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김기완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일 자로 사임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천범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임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진행된다. 권한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교육청 주요 정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