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 별로 없는데 서울에서 파주 발령은 부당

[법원 판결]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조직 개편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파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가 거의 없고 근무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6월 19일 사단법인 A 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4구합6498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이미지. 아시아경제DB

[사실관계]

A 협회는 조직개편을 내세워 2023년 7월 B 팀 소속 직원 4명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에서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했다. 전보된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가 없는 데다 출퇴근 시간 증가로 불이익이 크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협회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B 팀 직원들에 대한 전보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전보 이전에 서울사무소와 북부센터 간 인사 명령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A 협회 채용 공고엔 서울사무소 직원의 근무 지역이 '서울', 북부센터 직원의 근무 지역이 '파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전보처럼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 왔던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10년 이상 근무했다"며 "이러한 사정들은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센터에 배치된 B 팀 직원들은 물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1종 대형면허나 지게차 면허를 갖추지 않아 다른 면허 소지 직원에게 부탁해 물품을 출고하고 있다"며 "때문에 전보가 기업 운영에 합리적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보 때문에 B 팀 직원들은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늘어났으며 교통 비용도 증가한 데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다"며 "A 협회가 월 20만 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했지만 이것만으로 B 팀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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