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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조순열 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아내가 분만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의료사고라고 해서 네트워크형 A로펌에 민형사 포함 착수금 2400만원에 사건을 의뢰했다. A로펌은 장례식 기간 중에도 착수금을 내라고 계속 독촉했고, 통장에 80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3분의 1인 76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의료사고로 보기 어려워 선임비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A로펌은 선임 후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로 선임비 반환을 거부했다. 선임비를 반환받기 위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중이다. 아내가 죽은 억울함보다 변호사한테 속은 것이 더 억울한 마음이다."
"형사고소 사건을 의뢰하면서 부장검사 출신 전관이 담당하겠다고 특약까지 해서 A로펌에 착수금 1800만원을 지급했다. 6일 후 면담 시 다른 변호사가 담당했다. 추후 연락을 준다던 전관 변호사는 연락조차 없었다. 8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착수금 반환을 거절했다."
"이혼소송으로 A로펌에 착수금 660만원을 지급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종결됐음에도 선임 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A로펌은 선임비 환불을 거부했다. 의뢰인은 이혼으로 받은 상처 이상으로 변호사한테 당한 상처가 더 크다고 호소한다."
"A로펌 계약서에는 '사건 수임 후 3일(72시간)이 지나면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건은 서울회 진정 사건 진행 중 착수금의 10~20%만 반환하고 진정 취소를 해 온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진정 사건에서 면죄부를 줘야 할지 고민이다. 저는 이런 합의는 약자인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조순열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사법연수원)은 최근 법무부에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불법적·기형적 영업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3000만원인 변호사법상 과태료 상한을 10억원 내지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과 변호사 개인이 아닌 문제가 있는 법인 자체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전에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조 회장은 변호사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의 회사에 사물함 하나만 놓고 일하는 '사물함 변호사'까지 등장한 현실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서초동 이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이 같은 업계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7개월간 정말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조 회장을 만나 변호사 업계와 법조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조순열 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올해 초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맡아 일해오신 소회는.
▲국회와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그리고 변호사 회원들의 업무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 직접 찾아뵙고 변호사들의 역할을 알리고 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보람 있고, 힘든 회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희망을 함께 찾아 나가고 있어 위안이 되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여러 법원장, 경찰서장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변호사의 역할을 알리고,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있다. 법원, 검찰, 공수처, 경찰은 우리 변호사들의 업무와 직결돼 있고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이다. 그곳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무시당하고 도외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사법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펼칠 것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변호사 배출 인원 감축을 공약하셨다. 로스쿨들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이미 2022년부터 적정 변호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해 1745명, 1744명을 배출함으로써 아사 직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지어 한 달에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내고 사물함을 빌려 쓰는 '사물함 변호사'가 등장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변호사들의 한달 평균 수입을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이 날 지경이다. 기본적인 생계가 걱정인 변호사들에게 공익과 사명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지워야 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적절한 한 해 배출 변호사 수는 몇 명이라고 보시는지.
▲처음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사회적 합의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 1000명에서 로스쿨 졸업자 중 합격자 수를 1500명으로 늘리되,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기로 했었다. 유사직역 통폐합이라는 것은 기존 유사직역 종사자는 그대로 두되, 신규 배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유사직역 신규 배출을 없애는 조건으로 1500명을 배출하고, 만약 유사직역을 그대로 둔다면 당시 사회적 합의가 됐던 1000명이 적합하다고 본다. 로스쿨 입장에서 합격률을 고려해 배출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유사직역을 통폐합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깨고 변호사 수급정책을 방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전문변호사가 서비스하기로 한 유사직역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만 서로 죽음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도, 변호사 업계도 정부가 약속을 깬 것에서 비롯된 피해자일 뿐이다.
-어느 유사직역이 통폐합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변호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유사직역 종사자들은 소송대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에서 신규 배출을 순차적으로 줄여 종국에는 신규 배출을 완전 금지시켜야 한다. 유사직역의 유래를 보면, 변호사 숫자가 매우 적을 때 정부 부처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줘 퇴직 후 자격을 부여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사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 영국, 독일은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같은 유사직역 자체가 없다. 변리사, 세무사도 단순 특허 출원이나 세무대리를 하는 역할 이외에 우리나라 같은 변리사, 세무사도 없다. 일본에 비해 우리는 유사직역이 인구 대비 3배에 달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국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이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이기도 하다. 변호사 수가 과잉 공급되면서 유사직역을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사직역 종사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터무니없이 소송의 영역을 탐내는 것이다. 이는 욕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법률서비스는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비전문가로부터 제공받는 잘못된 법률서비스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변호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조순열 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로톡'으로 대표되는 법률플랫폼과의 갈등은 해소가 된 것으로 봐도 될지.
▲비록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결정문을 잘 살펴보면 법무부는 징계취소를 하면서 로톡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게 혐의없음 내지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 위법한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규정을 위반했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봐 징계를 면해 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불법 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하면 위법성은 당연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섣불리 해석하고 위법행위를 했다가는 징계에 이를 것이다. 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취소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전직 판사, 검사, 고위 공직자를 내세워 광고를 하고, 그들이 실제 변론을 하지도 않는데 마치 변론을 맡아줄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기망적인 행태,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고 며칠이 지났다고 반환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위, 사건을 잘 처리해줄 것처럼 광고하고 선임한 후에는 사건을 방치하는 행위 등 예전에는 없던 형태의 광고 및 부실한 소송 수행이 난무한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출만을 생각하는 영업 형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서울회는 사건을 선임할 때부터 사전적으로 선임 시 주의해야 할 로펌 지정제도(이른바 불량로펌 지정제도)를 도입해 처음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를 도입해 문제가 있는 로펌은 변호사 개인에 대한 정직처분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자체의 업무를 정지시켜 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 정책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도 도입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일삼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 이는 법과 윤리를 지키는 선량한 변호사를 지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성공보수 부활과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변호사보수 부가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형사 성공보수는 서민들이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형사피해를 당하고 있는 의뢰인이 돈이 없어 착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벗겨줄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할 경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억울함을 벗었다면 그에 응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 이럴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누가 비용도 없이 변론을 맡을 것인가?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은 과다한 부분만큼 무효라고 하는 점은 법조인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성공보수가 모두 무효라는 것에는 법조인도, 일반인도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회는 이런 부당한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성공보수 부활을 위한 소송을 조력하기도 하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도 한다.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10년이 흘렀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그 입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의 정보를 갖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선진국은 물론이고 사법후진국까지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보장돼 있다. 수사기관은 선진 수사시스템을 갖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당사자 대등주의가 실현돼야 할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상대방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의뢰인과 변호인이 나눈 정보를 털어간다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새 정부 들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사건과 공익성이 크고 부가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보수 부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미 입법발의가 돼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에서 경력에 따라 변호사 등록비 차등을 두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등록비 차등의 근거인 규칙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규칙에 등록비 상한만 높여놨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변협도 시간을 갖고 좀 더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등록비에 차별을 두려는 것은 비싼 등록비를 받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고위직 전관들은 가급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보려는 의도가 강하다. 미국 버지니아주를 가보니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법관 출신이 개업해서 소송을 맡아서 하겠다고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바로 신고를 하더라. 이번에 일본 법무성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관 출신이라고 광고하거나 전관 출신이라고 해서 사건을 선임하고도 그 전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지도 않은 실정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질문의 전제부터 무너졌다. 일본은 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검사 출신도 개업하지 않는 게 미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 법관이나 검사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나 전관이에요'라고 자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부분 퇴임 후에는 사건 컨설팅이 아니라 로펌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나 후배 교육 같은 일에 종사한다고 한다.
결국 고위직을 거친 전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 있어 일종의 허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등록비로 허들을 만드는 게 맞을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언론과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고위직 출신 전관들이 개업을 하고 전관예우를 내세워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지, 이런 처방도 해보고 저런 처방도 해가면서 함께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순열 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마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서초동 이장'이라는 별명은 어떻게 붙게 된 것인가.
▲원래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얻은 별명이 '신림9동장'이었다. 사람을 좋아해서 공부할 때도 이일 저일 관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돕다 보니 그런 별명을 얻었다. 서초동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시골 이장님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 개업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사무실을 같이 찾기도 하고, 집기를 같이 구입하기도 하고, 사건을 처리할 때 함께 고민해 주던 것에서 이장님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저는 서초동 이장이라는 별명을 참 좋아한다. 딱 시골 마을 이장님 같은 마음이다.
-회장 임기를 마친 이후의 계획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저는 천생 변호사다. 34세에 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서초동에서 개업을 해서 정글 같은 곳에서 성장했다. 아직도 야전으로 돌아가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일단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2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변호사들을 멋지게 봐 달라. 변호사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업자로 보일 수 있지만, 변호사들 가슴 속에는 공익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숨 쉬고 있다. 변호사는 사회가 무너져 내릴 때 마지막까지 그 하방을 지키고,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