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免-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결렬…소송·철수 갈림길

인천공항 측 2차 조정기일 불참
법원, 강제조정안 제시 예정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업황 부진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한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하면서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를 바탕으로 한 임의조정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 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안이 제시되기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다만 법원이 강제 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천공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제 입찰을 통해 정해진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주간 이어지는 이의신청 기간 이후 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사업을 종료하면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면 롯데면세점이나 중국 CDFG 등이 인천공항에 입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불참해왔다.

유통경제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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