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확정…내달초 국회 제출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3개 법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월단위로 개편하고,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보유로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13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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