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9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렌트·리스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 이용 보증금 압류 제도를 도입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이번 조치는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 차량의 특성을 악용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업체 명의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컸다.
서초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렌터카·리스 차량 업체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 임대계약 시 납부되는 보증금·선납금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 자료를 제공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도 마쳤다. 구는 내달부터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납부자의 권익 보호도 고려했다. 구는 자진납부 시 20%, 사회적 약자는 50%까지 과태료 감경 혜택을 적용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한다. 또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를 세심히 진행하며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 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