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가 제시한 복무 관련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일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기존 1일에서 3일까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