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안전조치 이행 점검

건설현장 밀집구역 첫 현장점검,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공해야”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온 33도 이상 폭염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강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21일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김해시 대동면의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방문해 폭염작업 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이날 현장 점검에서 권구형 지청장은 "폭염작업 시 냉방 또는 통풍 시설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산지청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김해시·양산시·밀양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불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옥외 고온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의 현장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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