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시켜줄게” 15억 챙긴 전직 구의원 '징역 4년'

특별당비를 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낸 전직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2023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B씨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자, '주한미군 납품 사업으로 20억원 수익을 내겠다'며 투자금과 소개비 등 명목으로 12억8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B씨 역시 기초의원 경력이 있으며, 이후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조사에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피해자 측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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