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영등포구 제공.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주민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영등포구에는 현재 총 4410면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과 방문객들은 편의점이나 약국 등 근거리 이용 시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잠시 사용하는 일이 많다. 기존에는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10분 전 예고장을 차량에 부착하는 ‘사전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방문객은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등포구가 새롭게 도입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진화시킨 방식이다.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 안내 문자를 실시간 발송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손쉽게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단속을 예방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단,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 상습 무단주차(3회 이상) 차량은 사전 문자 없이 즉시 단속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