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21대 대선 선거운동 혐의 공무원 1명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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