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인턴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아시아경제 DB
병역 기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26일 열린다. 당초 지난 5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연기를 결정했고,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가 26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와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두 차례에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다만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