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용인시청 접견실에서 개최된 '2025년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번 협약에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회 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기업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법행위 근절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확산에 함께하고, 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정한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 이어 열린 협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깨동무릴레이 협약 추진, 근로자 건강증진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공동선언문에 담긴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실천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