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쓰레기봉투 안 태극기는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현충일 다음 날인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버려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연합뉴스
논란이 확산하자 주민 신고와 더불어 경찰 측은 조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9일 SBS는 청주 청원경찰서의 발표를 인용해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는 청주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둔 것이라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지자체 의뢰로 태극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태극기들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들로 업체가 적법한 방식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임시로 담아둔 것을 시민이 오해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국기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 고양을 고취한다'는 목적에 따라 2007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더러워진 태극기는 세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기법 시행령 제22조는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해 게양·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기법 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아울러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깃 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태극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