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장 감독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엄정 수사 등을 하기로 했다.
5일 고용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김충현(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태안 발전소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다.
태안 발전소에서 정비 하청을 맡은 한전KPS에는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 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또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해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해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방호 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수사 등도 진행한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심리 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김씨 사고가 발생하기 6년 전 유사 사고가 있었다. 2018년 12월 11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이던 김용균씨가 설비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