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미 투표했다고?'…선관위, 동명이인 투표 범죄 여부 확인 중

동명이인 투표 신고 관악구, 서초구서도 접수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 총 81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일인 3일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자인 70대 여성 유권자가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중초등학교에 위치한 투표소를 찾아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답변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동명이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동명인의 투표 사실 조회 등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신고는 관악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성북구에서는 미리 출력, 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2시 18분쯤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한 신고자는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출력, 배부하지 않고 미리 출력, 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와 같은 신고는 강서구, 강동구 등 총 6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제 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신고를 포함해 이날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총 81건이다.

유통경제부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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