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