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선관위, 경찰 고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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