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LH '피해지원 신청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만9859건(지난 21일 기준)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전했다. 앞서 이달 초 집계 때와 비교해 300여명 늘었다.

LH는 피해구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피해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주거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전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6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 LH는 경기 남부권 미신청 피해자가 1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명이 왔다. 이 지역 역시 전세 사기 피해가 큰 곳으로 꼽힌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알려준다.

2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설명회에는 650여명이 참석했다. LH 제공

지난해 11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LH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 건은 1만1733가구에 달한다. 경매차익을 통한 보증금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LH는 전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건설부동산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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