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12건 적발

식육 표시사항 거짓표시 등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t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마트 등 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례는 ▲식육 표시사항 일부 거짓 표시 1건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7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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