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분야 맞춤형 교육…7월8일까지 5차례

경기도가 오는 6월18일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7월8일까지 가맹, 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야별 맞춤형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별 의의와 적용 사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위험 요소 및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일반 ▲상생협력과 하도급 ▲하도급법 심화 ▲유통업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경기도 공정거래분야 교육 안내 포스터

경기도는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분야별 업체 분포도 및 기업체 임직원들의 시간·거리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기도 남·북부 등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인 211만 개사가 위치한 공정거래의 중심지"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대응력과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회차별 선착순 모집이며, 교육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www.edu.kf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