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 내달 시작

시민 104명 1인당 10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달 27일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당초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이 서류를 수령하면서 새롭게 기일이 지정됐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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