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국회의원 500명으로 확대”

개헌·정치개혁 공약 발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6일 "(헌법에) 토지공개념, 먹거리 기본권, 식량주권과 지속 가능한 농업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후보는 이날 개헌·정치개혁 공약 발표에서 "1987년 이후 지체된 시민의 새로운 권리를 확장하겠다"며 ""모든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지만 모두 대통령 임기 조정에 국한된 논의들뿐"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법률안·헌법개정안 국민발의제를 도입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법률안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광장 헌법은 기본권 관련 조항의 주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일괄 변경하겠다"며 "노동권 관련 조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바꾸겠다. 기업주의 시선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을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 단체장, 각급 지역구 의회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스웨덴식)를 도입해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 국회의원 정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만 명당 1명을 원칙(약 500명)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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