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전기차 에어컨 결함…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절차 개시
소비자, 무상수리 등 요구
"피해 입은 소비자 50여명 이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식 아우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의 공조 장치(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아우디 Q4 e-트론 모델. 아우디코리아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Q4 e트론 40' 차량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무상 수리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에 달하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동일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지에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한용호 위원장은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약 2000명에 달하고,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경제부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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