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불냈다가 빌라로 번져 1명 사망…30대 구속

화재가 난 건물.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화재와 관련해 차량에서 불을 낸 3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30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로 청구된 A씨(30)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40여분만에 꺼졌지만, 불길이 순식간에 차량 8대와 건물 외벽으로 번졌다.

이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40대가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불길이 세지자 차량 밖으로 나와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를 구속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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