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제보자에 최대 500만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불출석 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용준 기자

경찰은 2023부터 2024년까지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다.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더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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