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주차난 해소·공유주차 문화 확산"

전북 전주시가 올해도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민간보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지역 주차 공간은 약 45만4,000여면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수인 34만3,402대와 단순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주차면의 96% 정도가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어서 건물 특성상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어,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발생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차면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유휴시간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일반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절감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까지는 무료개방 운영에 한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주차장 확보를 위해 유료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에는 바닥포장 및 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무료 개방의 경우 개방기간 중 최대 500만원의 운영보전금이 지급되며, 새로 도입된 유료 개방의 경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주차요금 수익금을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유료 개방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간제 운영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범위 내, 정기권 운영은 1면당 월 3만원 이내로 요금이 책정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은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공유주차 문화 확산은 현대사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로,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며 "인센티브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개방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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