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경, A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선거구 내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을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약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 등에 따르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 제공 역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