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대한 뉴진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회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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