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점심 배달·머리손질 시킨 이사장 내외…과태료 2억6900만원 처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만 30명

다수 교직원에게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을 배달하게 하고 장기자랑을 강요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2억6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 운영 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감독 결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이어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사임한 이 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전 상임이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 3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기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게 했다.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 용무를 볼 때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또 교사에게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를 하게 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일부 교사는 전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거나 장기자랑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했다.

이들 부부 외 강원중·고교 교장·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전 이사장 부부와 교장·교감 6명 전원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행정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이나 교부도 하지 않았다.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는 등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도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11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다.

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지도에도 나선다.

한편 강원학원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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