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 개정안 상임위 통과

22일 본회의서 심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

충남지역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사각지대에 속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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