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2.25.헌법재판소 제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고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이날 청사 방호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대비 경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본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의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검찰이 재판에 활용하려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7일만인 이날 오후 5시께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