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기 가담 50대 항소심도 실형

20억 피해 불러놓고 “몰랐다” 주장
재판부 “공모 인정…동종 범죄 전력도 고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검사 사칭 사기극’에 가담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인 4명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남도청 공무원, 국회의원 선거자금 관계자 등 A씨의 지인들로, A씨가 인쇄소를 운영하며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다.

범행의 시작은 A씨 자신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면서부터였다. A씨는 자신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B씨와 함께 또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채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검사와 통화해보라”며 B씨의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B씨는 이들에게 검사인 것처럼 통화하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사기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소송 실체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검사 사칭 방식 역시 미리 모의해 실행한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과거 동종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이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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