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감사원은 25일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에 달하며, 이번 감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