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병무청은 산불피해 지역(경남 산청, 울산·경북·경남)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보아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생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신청은 전화나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