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중국산 콩으로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DB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김제시의 한 식당에서 찌개에 들어가는 콩나물, 김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1월~2024년 1월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내놓았고 2018년 9월~2024년 1월 중국산 1120상자(1만1200㎏)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탕에 넣어 판매했다.
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79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에서는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