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외제 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은 A씨 등 4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광주·전남 일대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55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억1,5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9대의 고가 외제 차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단기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유발하고 마지막에는 폐차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사고를 낼 때마다 역할을 분배해 수령한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구매 내역, 계좌 거래 분석,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