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상법 일방통과시 즉각 거부권 건의할 것'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상정 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김현민 기자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골자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치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편집국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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