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2만2000여명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청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이며, 오는 10월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그 외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