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은 싫다는데…비밀번호 누르고 무단침입한 공무원에 벌금 70만원

음주운전,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보험사기 등 함께 적발

주거침입, 편의점 방뇨, 보험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등 여러 차례 무단 침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B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편의점 카운터 옆 사무실 안으로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방뇨했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됐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씨는 2023년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간병비 보험금 6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D씨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운행했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을 함께 적발해 총 14명에게 징계 13건, 주의 1건 처분을 내리도록 시에 요구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이 없도록 복무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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