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직구 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약류 직구식품 관리강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구매해 검사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 등을 불법·부당 표시·광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관 측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통경제부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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