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논문 표절 통보에 무반응

12일 이의 신청 시한 지나도록 무반응
표절 조사 결과 확정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서 통보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통보에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은 불복 의사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이 3월4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 측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양쪽 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최근에서야 표절 결론을 냈다.

문화스포츠팀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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