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무죄에 '수사 외압설 실체 없어…野 거짓 선동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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