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尹 탄핵 사건' 심리 속도 낼 듯

7명 심리정족수 문제 해결
두 재판관 퇴임 4월18일 전 선고 전망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탄핵심판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사건을 적절히 배분해 동시에 심리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정계선(오른쪽 세번째) 조한창(오른쪽 네번째) 신임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헌재는 새해를 맞아 8인 재판관 체제를 이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준 기자

2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두 재판관 모두 취임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조 재판관은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 말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가 쓴 책에 나오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이 1일 임기를 시작하며 7명의 심리정족수 문제를 해결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직후 전원재판부에 합류해 이후 열리는 재판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신임 재판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위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현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이 나눠 맡고 있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두 신임 재판관에게 재배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법 제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의장 등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감금 시도' 등 내란죄의 구성요건 행위들이 동시에 탄핵사유가 됐지만, 형사재판 1심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심판절차 정지 없이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