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감소에…교육부 '반 통폐합 시 탄력편성 허용'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기준 변경
원장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올해 연장 적용

어린이집 원아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어린이집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또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교육부는 2일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8~9월 17개 시도·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11~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했다.

우선 아동이 퇴소해 기존의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한다. 또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에도 연령을 혼합하는 등의 탄력 편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도록 했다.

기사 내용 사진과 무관. 연합뉴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도 2026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현재 대다수 기관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특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했다. 편성 학급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은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는 올해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도록 개정한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내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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