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대상 헌정사 처음(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소명 여부 및 출석요구 불응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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